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36조 (운영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와 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조직의 구성ㆍ운영, 임원의 구성ㆍ선출방식 등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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