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5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 장 : 1인2. 부 회 장 : 총무부회장 1인 포함한 7인 이내3. 감 사 : 2인 이내4. 고문 : 약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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