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4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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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 등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명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 등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명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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