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17조 (설치ㆍ명칭ㆍ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적 규모의 보호관찰위원 활동 전개와 보호관찰소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로 한다.
③전국연합회는 전국 보호관찰위원이 회원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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