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37조 (비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와 보호관찰소 협의회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보호관찰위원과 임원의 명부 및 연락처2. 회의록3. 업무일지4.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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