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8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상담, 사회봉사, 원호 등의 분과위원회를 기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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