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33조 (관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관찰위원 위ㆍ해촉 및 포상에 관한 사항2. 보호관찰위원 자치조직 구성, 개편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과 봉사 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4. 기타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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