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3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민관협력위원회의 각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상ㆍ비대면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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