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12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7조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호관찰위원 스스로 활동중지를 희망하는 경우4. 제15조의 기본교육 및 전문화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5. 보호관찰위원증을 제8조에서 정한 직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6. 그 밖에 직무태만, 비위행위 등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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