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8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보호관찰대상자 면담 등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수강명령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2.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3. 지역사회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4.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등 원호활동5. 그 밖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지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및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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