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임원회의 등의 회의는 보호관찰소 협의회 실정에 따라 운영한다.
③보호관찰소 협의회의 각 회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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