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1조 (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최장 4년)할 수 있다.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전국연합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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