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38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위원 자치조직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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