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6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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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감사는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한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호관찰소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감사는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한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호관찰소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소속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부회장을 임명한다.
③고문은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두 차례만 연임(최장 6년)할 수 있다.
⑤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관협력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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