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6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감사는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한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호관찰소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소속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부회장을 임명한다.
고문은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두 차례만 연임(최장 6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관협력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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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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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