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3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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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한다.
②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과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부회장, 분과위원장, 지구협의회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 시 당연직 위원 이외의 보호관찰위원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을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소의 직원이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보호관찰소의 직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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