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3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한다.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과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부회장, 분과위원장, 지구협의회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 시 당연직 위원 이외의 보호관찰위원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을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소의 직원이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보호관찰소의 직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