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1.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2.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3.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4.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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