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9조 (지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 관할구역 중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기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각 보호관찰소 협의회 산하에 시ㆍ군ㆍ구 지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구협의회는 7인 이상의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구협의회는 소속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직무를 행하며, 관할 구역의 보호관찰 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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