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3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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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전달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전달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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