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0조 (임원 등의 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감사는 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전국연합회의 회장은 각 민관협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 중에서 20인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하며 선임된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③사무처장은 전국연합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 중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④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사무처장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⑤고문은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선임한다.
⑥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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