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0조 (임원 등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감사는 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각 민관협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 중에서 20인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하며 선임된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사무처장은 전국연합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 중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사무처장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고문은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선임한다.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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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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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