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7조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위원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4개월 이상의 특별보호관찰위원 활동2. 【별표1】마일리지 점수산정 기준표에 따른 40점 이상의 마일리지 실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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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마일리지 점수산정 기준표
| 【별표1】(제16조 관련) | 【별표1】(제16조 관련) | 【별표1】(제16조 관련) | | 마일리지 점수산정 기준표 | 마일리지 점수산정 기준표 | 마일리지 점수산정 기준표 | 마일리지 점수산정 기준표 | 마일리지 점수산정 기준표 | 마일리지 점수산정 기준표 | | | | | 구분 | 구분 | 활동내용 |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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