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2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임원선출, 결산보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는 임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국연합회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전국연합회의 총회 또는 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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