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의3조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건설폐기물법」 제34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3에 따른 사용자는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서면 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자(「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