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전자장부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한 전자장부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체입력한 전자장부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매월 마지막날까지의 현황을 익월 마지막날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