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의2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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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와 수면관리자는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5차년, 7년 사업의 경우 7차년)에 별지 제7호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사업의 사후관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와 수면관리자는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5차년, 7년 사업의 경우 7차년)에 별지 제7호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사업의 사후관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물환경개선사업의 형식, 위치, 규모2. 물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오염부하삭감 또는 물환경개선효과3. 세부 물환경개선사업별 유지관리계획4. 세부 물환경개선사업별 모니터링 계획. 단, 모니터링 지점과 주기는 제16조를 고려할 수 있다.5. 세부 물환경개선사업별 유지관리비 확보 계획6. 중점관리저수지 유역 오염원 관리계획7.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계획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서를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사후관리기간은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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