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의2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와 수면관리자는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5차년, 7년 사업의 경우 7차년)에 별지 제7호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사업의 사후관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물환경개선사업의 형식, 위치, 규모2. 물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오염부하삭감 또는 물환경개선효과3. 세부 물환경개선사업별 유지관리계획4. 세부 물환경개선사업별 모니터링 계획. 단, 모니터링 지점과 주기는 제16조를 고려할 수 있다.5. 세부 물환경개선사업별 유지관리비 확보 계획6. 중점관리저수지 유역 오염원 관리계획7.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계획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서를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사후관리기간은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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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사후관리계획(예시)
[별지 제7호 서식]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사후관리계획(예시) 물환경개선대책 개요 구분 | 구분 | 사업명 및 규모 | 위치 (주소)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억원) | 국고보조율(%) | 사업 효과 계 | 계 | 00개 사업 | | | | | 호외대책 | 소계 | | | | | | 호외대책 | 하수처리 |…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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