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의3조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완료에 따른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다음 연도(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6차년, 7년 사업의 경우 8차년)에서 물환경개선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에서 정한 사후관리 마지막년차(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10차년, 7년 사업의 경우 12차년)에 중점관리저수지의 물환경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재지정, 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등은 제17조의 연차별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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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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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