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의2조 (중점관리저수지 지정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대규모저수지 및 중ㆍ소규모저수지의 지정범위를 저수지 유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저수지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저수지 유역 일부에 대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