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수학대학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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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 북한 및 통일 분야 학위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북한 및 통일 관련 석사 또는 박사 정규 학위과정 보유2.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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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내 북한 및 통일 분야 학위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북한 및 통일 관련 석사 또는 박사 정규 학위과정 보유2.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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