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수학대학 운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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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 및 북한 전공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1. 외국인 장학생 모집 홍보 및 선발2. 외국인 장학생 학사 지원 및 학업 성취도 제고3. 등록금, 생활비, 왕복항공료 및 보험료 등 적시 납부, 지급 및 정산4. 기타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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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일 및 북한 전공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1. 외국인 장학생 모집 홍보 및 선발2. 외국인 장학생 학사 지원 및 학업 성취도 제고3. 등록금, 생활비, 왕복항공료 및 보험료 등 적시 납부, 지급 및 정산4. 기타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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