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수학대학 운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 및 북한 전공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1. 외국인 장학생 모집 홍보 및 선발2. 외국인 장학생 학사 지원 및 학업 성취도 제고3. 등록금, 생활비, 왕복항공료 및 보험료 등 적시 납부, 지급 및 정산4. 기타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