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지원내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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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 국적자로서,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북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 분야의 연구자 또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긴밀한 연구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주제 신청자로 해당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국적자로서,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북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 분야의 연구자 또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긴밀한 연구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주제 신청자로 해당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펠로십 프로그램 기간은 6개월로 하되, 심의를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장관은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연구자들을 위한 생활비, 왕복항공료 (실비)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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