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지원내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 국적자로서,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북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 분야의 연구자 또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긴밀한 연구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주제 신청자로 해당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펠로십 프로그램 기간은 6개월로 하되, 심의를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관은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연구자들을 위한 생활비, 왕복항공료 (실비)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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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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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