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장학생 자격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1. 다른 기관의 장학금을 중복 수혜한 경우2. 수학대학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수학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4.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신청 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6. 자진 중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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