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 안건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 및 행정 지원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해당사업 담당자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상 취득한 사항을 유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제7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이 속한 소속 수학대학 또는 소속 수탁기관의 운영 또는 위탁업무가 종료될 때
⑥위원은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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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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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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