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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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실적 및 평가를 받는 수탁기관에 소속된 자인 경우2. 위원이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실적 및 평가를 받는 수학대학에 소속된 자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실적 및 평가를 받는 수탁기관에 소속된 자인 경우2. 위원이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실적 및 평가를 받는 수학대학에 소속된 자인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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