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6조 (펠로십 자격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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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펠로십 연구자 자격을 상실한다.1. 지원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2. 타 지원금과 중복 수혜한 경우3. 위탁기관이 정한 행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위탁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5. 펠로십 연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자진 중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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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펠로십 연구자 자격을 상실한다.1. 지원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2. 타 지원금과 중복 수혜한 경우3. 위탁기관이 정한 행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위탁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5. 펠로십 연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자진 중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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