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장학금 지급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는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한다. 해당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장학생의 경우 제3호, 제4호는 정산 시 제출한다.1. 장학금지급신청서2. 장학금지급 대상자 현황3. 반기별 예산지급내역서 (공통, 개인별 구분)4. 장학금지급 대상자 재학 및 성적증명서5. 기타 장학금지급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요구하는 사항
②장학생 수학대학은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재학 및 성적증명서, 장학금 지급 내역 등 증빙서류를 각 학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수학대학에 대하여 장학생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수학대학 선정 및 장학생 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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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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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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