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6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탁기관 및 수학대학을 지도 및 점검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학대학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관 및 수학대학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수탁기관 및 수탁대학은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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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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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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