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6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탁기관 및 수학대학을 지도 및 점검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학대학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관 및 수학대학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수탁기관 및 수탁대학은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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