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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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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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