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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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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