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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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사업내용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5조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휘ㆍ감독제7조 · 운영위원회제8조 · 회의 운영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 · 사업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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