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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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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