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사업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 현지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있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 정책ㆍ학술 연구 지원을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