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사업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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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 현지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있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 정책ㆍ학술 연구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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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외 현지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있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 정책ㆍ학술 연구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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