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세부 내용2.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3.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실적 및 평가4.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통일정책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협력기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국제협력기획과장2. 국제협력기획과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학술교류 지원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학술교류 지원 사업 수탁기관 담당 교수3. 학위과정 장학금 수학대학 담당 교수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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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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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