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세부 내용2.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3.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실적 및 평가4.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정책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협력기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국제협력기획과장2. 국제협력기획과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학술교류 지원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학술교류 지원 사업 수탁기관 담당 교수3. 학위과정 장학금 수학대학 담당 교수
⑤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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