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지원금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펠로십 연구자가 펠로십 기간 중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 기간 만큼 생활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술회의 참가 등 공식적인 행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생활비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제26조에 따라 펠로십 연구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중도 포기 시 장관이 승인할 경우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펠로십 연구자가 펠로십 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긴급소환 등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