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지원금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펠로십 연구자가 펠로십 기간 중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 기간 만큼 생활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술회의 참가 등 공식적인 행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생활비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펠로십 연구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중도 포기 시 장관이 승인할 경우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④펠로십 연구자가 펠로십 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긴급소환 등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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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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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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