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지원주제, 대상 및 내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반도 평화 및 통일과 관련한 해외 신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한반도 평화, 비핵화,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사안을 연구주제로 한다.
②해외 현지 신진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국내학자와 협동 연구 가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중ㆍ단기 (6개월내)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③장관은 북한 및 통일 정책ㆍ학술 연구 과제로 최종 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수탁기관을 통하여 연구지원 경비 등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