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지원주제, 대상 및 내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반도 평화 및 통일과 관련한 해외 신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한반도 평화, 비핵화,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사안을 연구주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반도 평화 및 통일과 관련한 해외 신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한반도 평화, 비핵화,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사안을 연구주제로 한다.
②해외 현지 신진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국내학자와 협동 연구 가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중ㆍ단기 (6개월내)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③장관은 북한 및 통일 정책ㆍ학술 연구 과제로 최종 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수탁기관을 통하여 연구지원 경비 등을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