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장학생 지원내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에서 북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등에 대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외국 국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규 입학신청자에 한한다.
②외국인 장학생 지원기간은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으로 한다.
③희망 대학별 교육인원은 수학대학의 외국인 장학생 유치 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교육경비로 등록금, 생활비, 왕복항공료 (실비) 및 민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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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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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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