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장학생 지원내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에서 북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등에 대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외국 국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규 입학신청자에 한한다.
외국인 장학생 지원기간은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으로 한다.
희망 대학별 교육인원은 수학대학의 외국인 장학생 유치 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교육경비로 등록금, 생활비, 왕복항공료 (실비) 및 민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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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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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