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장학생 지원내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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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에서 북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등에 대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외국 국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규 입학신청자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서 북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등에 대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외국 국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규 입학신청자에 한한다.
②외국인 장학생 지원기간은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으로 한다.
③희망 대학별 교육인원은 수학대학의 외국인 장학생 유치 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교육경비로 등록금, 생활비, 왕복항공료 (실비) 및 민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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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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