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장학금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학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대학장이 장학생의 부득이한 국내 체류로 생활비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장관이 승인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중도 포기 시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학위논문 또는 수학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 학위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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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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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