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장학금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학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대학장이 장학생의 부득이한 국내 체류로 생활비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장관이 승인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②제17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중도 포기 시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학위논문 또는 수학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 학위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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