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해외 학술 및 연구 지원 사업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한다.1. 통일 및 북한, 남북관계 관련 연구지원 사업 공고 및 홍보2. 해외 신진연구자 발굴 및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3. 연구과제 발주 계약 및 주기적인 점검, 환류4.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 활용방안 강구 및 연구결과 발표회 등 운영5. 기타 통일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요구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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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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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