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해외 학술 및 연구 지원 사업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한다.1. 통일 및 북한, 남북관계 관련 연구지원 사업 공고 및 홍보2. 해외 신진연구자 발굴 및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3. 연구과제 발주 계약 및 주기적인 점검, 환류4.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 활용방안 강구 및 연구결과 발표회 등 운영5. 기타 통일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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