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장학생 일시 출입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위과정 중에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수학대학의 장학생 생활관리 담당부서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일시출국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 일시출국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 일시 출국 기간은 방학을 포함하여 학기당 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일시 출국 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학생은 재입국 후 7일 이내에 출입국 증빙서류 1부를 갖추어 수학대학의 장학생 생활관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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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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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