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운영,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훈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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