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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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운영,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훈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운영,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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