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1조 (프로그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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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북한통일학 펠로십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수하여야 한다.1.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2. 북한 및 통일 관련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3. 기관내 여타 연구팀과의 협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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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북한통일학 펠로십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수하여야 한다.1.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2. 북한 및 통일 관련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3. 기관내 여타 연구팀과의 협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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