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 및 북한 전공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북한 및 통일 관련 학술 역량2. 외국인 학생 대상 학사지원 규모3. 기타 국제교류 역량 등
④심사위원회는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를 장학생 선발 및 학사 등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대학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사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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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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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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