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 및 북한 전공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북한 및 통일 관련 학술 역량2. 외국인 학생 대상 학사지원 규모3. 기타 국제교류 역량 등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를 장학생 선발 및 학사 등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대학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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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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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