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펠로십 과정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펠로십 참가자 선발 및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한다.1. 학술교류 프로그램 (펠로십) 선발 공고 및 홍보 관리2.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서류심사 및 면접, 선발 기준 등 마련)3. 참가자 입국 및 체류지원 (비자신청 서류 발송, 항공편)4. 정기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5. 프로그램 이수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 관리6. 기타 참가자 선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통일부가 요구하는 사항
펠로십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한다.1. 펠로십 운영 연간 프로그램 마련2. 연구과제 중간보고 및 연구과제 이행에 있어 수탁기관 교수, 전문가 등 과제 토의를 통해 보완 기회 마련3. 연구활동 공간 제공 및 연구활동을 위한 참고자료 지원4. 국내 타 연구기관 방문, 정기적인 학술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세미나 등) 제공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과의 활발한 학술교류 기회 제공5. 남북관계 현장 방문 및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자체 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는 펠로십 자격포기와 상실 및 기간연장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참가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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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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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