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제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펠로십 과정에 신청할 수 없다.1. 과거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장학금을 취득하여 연구를 수행한 사람2. 현재 타 기관이 제공하는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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