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연구과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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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기관은 연구자들의 최종 정책ㆍ학술 연구과제를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연구자들의 최종 정책ㆍ학술 연구과제를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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